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아산시 경관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위원회 구성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아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

분야별 위원(총 30명)

위원회 구성 : 구분, 분야, 명수
구분 분야 명수
1 건축 7
2 실내건축 5
3 디자인 10
4 범죄예방 2
5 조경 1
6 문화 1
7 당연직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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