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별 가이드라인

아산시 경관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방향

관리방향
구분 관리방향
가. 지역별 관리 1) 일반관리지역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한 관리
2) 역세권 및 중심상업지역 쾌적하고 정돈된 옥외광고물 경관 연출
3) 특화지역 경관적 특색을 지닌 디자인 특화
나. 간판유형별 관리 1) 벽면이용 광고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반영
2) 돌출형 광고물
3) 옥상 광고물
4) 창문이용 광고물
5) 지주이용 광고물
6) 도로변 지주이용 광고물 도로변 지주이용광고물의 추가관리 특별가이드라인 마련
다.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색채 사용 기준 제시
※가이드라인의 적용 전제
  •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제시하는 표시 및 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별도로 아산시의 일정 범위의 지역 또는 개발사업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과 연계하도록 한다.

가.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1) 일반관리지역
일반관리지역
구분 가이드라인
형태
  • 가급적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유지
  • 설치되는 건축물의 형태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적용
재료
  •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 적용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재질 부분 노출 지양
문자
  • 가급적 낱문자는 가로 0.8m 이내. 세로 0.8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 형태, 도로 특성 등에 따라 계획
  • 그 이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 위원회의 자문 후 계획 적용
표기위치
  • 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가로형 간판의 하단선 통일
  • 건축물의 상단선, 옥상(지붕) 높이를 넘지 않도록 표기 권장
  • 옥외광고물의 공공시설물 무단부착 및 설치 지양
조명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 시키는 방식 적용 지양
2) 역세권 및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및 중심상업지역
구분 가이드라인
형태
  • 1층부 간판은 파사드와 일체형 적용
  • 인접건축물에 비해 과도하게 크거나 화려한 디자인 지양
재료
  • 금속소재를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소재 및 그와 유사한 재료 권장
  • 건축물 재료 및 디자인과 일체감을 갖는 재료 권장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 금지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 금지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
  • 동일 건물 간판들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
  •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고, 마크나 로고타입에 강조를 주어 밝고 정돈된 이미지 연출
조명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 시키는 방식 적용 지양
3) 특화지역

적용지역 : 역사문화자원 일대, 특화가로 조성 시, 온천관광지구, 수변거점 일대


특화지역
구분 가이드라인
표기위치
  • 건축물의 상단선, 옥상(지붕) 높이를 넘지 않도록 표기 권장
  • 옥외광고물의 공공시설물 무단 부착 및 설치 지양
표기내용
  • 여백을 가지도록, 문자·도형의 면적은 간판 표시 면적의 1/3 이내로 적용
  •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 가능
형태
  • 주요 관광지의 콘텐츠 또는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디자인
  • 설치되는 건축물의 형태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형태 적용
  • 거리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접건축물과의 파사드 디자인 통합적 계획
색채
  • 권역별 색채 범위 내 업소 특성과 부합하는 색채를 적용하되,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용
  • 테마에 따라 색채 범위는 완화하여 적용 가능
  • 바탕색에는 흑색 및 원색사용 지양
재료
  • 아산시 특색을 고려하고 거리테마에 어울리는 재질 통일 적용
  • 자연휴양관광지 일대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재료 및 디자인과 일체감을 갖는 재료 권장
문자
  • 가급적 낱문자는 가로 0.8m 이내. 세로 0.8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 형태, 도로 특성 등에 따라 계획
  • 다양한 서체를 권장하되 가독성 고려, 캘리그라피 형식의 조형문자 적용 권장
조명
  •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 시키는 방식 적용 지양
특화지역 예시
역사문화자원 일대 특화거리 예시
온천관광지구 일대 수변거점 예시

나.간판유형별 경관가이드라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반영
1)벽면 이용 광고물
간판유형별 경관가이드라인:벽면 이용 광고물
위치 및
형태
1업소 1간판 [그림]벽면 이용 광고물 가이드라인
3층 이하, 건축물 앞 벽면
규격 가로 :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 층간 벽면 폭 이내
돌출 : 벽면 30cm 이내
2)돌출형 광고물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돌출형 광고물
위치 및
형태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 간격 3m
(인도 X : 4m)
[그림]돌출형광고물 가이드라인
전면폭 10m 이하 건축물 : 1줄 표시
전면폭 10m 이하 건축물 : 1줄 표시
규격 세로 : 20m 이내
(상업지역:30m이내)
돌출 : 벽면 120cm 이내
두께 : 50cm 이내
이미용업소 표시등 : 벽면50cm,
세로150cm, 두께30cm 이내
3)옥상 광고물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 옥상 광고물
위치 및
형태
5층이상 건물 [그림]옥상 광고물 가이드라인
규격 옥상바닥 안쪽
간판간 수평거리 50m이상
높이 : 8m이내, 건물높이 3/4 이내
4)창문이용 광고물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 창문이용 광고물
규격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면적의
1/4이내, 최대1㎡ 이내
[그림]창문이용 광고물 가이드라인
표기 건물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5)지주이용 광고물
건물부지 안 설치 시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광고물 - 건물부지 안 설치 시
규격 도시 높이 : 지면10m 이내 [그림]:지주이용 광고물 가이드라인 - 건물부지 안 설치 시
면적 : 10㎡ 이내
(합계면적40㎡ 이내)
도시 외 높이 : 지면5m이내
(건물 높이의 1/2 이내)
면적 : 5㎡ 이내
(합계면적20㎡ 이내)
표기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 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건물부지 밖 설치 시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광고물 - 건물부지 밖 설치 시
규격 높이 : 지면4m 이내 [그림]:지주이용 광고물 가이드라인 - 건물부지 밖 설치 시
면적 :
3개 이하 업소표기-3㎡이내
4개 이상 업소표기-6㎡이내
가로 : 150㎝이내
세로 : 50㎝이내
표기 도시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
도시 외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
6)도로변 지주이용 간판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
구분 가이드라인
위치 및 형태 위치 업소 및 건축물 당 1개의 광고물 허용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배치
업소 및 건축물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쪽으로 위치
경계녹지 및 경관녹지 등의 녹지지역에서 이격시켜 위치
인접 건축물 간 선을 맞춰서 위치
형태 광고물의 지지대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형태
한 곳에 여러개의 광고물을 배치시킬 경우 하나의 지지대에 연립형으로 배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최대한 절제된 형태
광고물의 돌출 면적이 넓지 않은 형태
(광고물의 네 면의 면적이 유사하지 않은 형태)
재료 및 색채 광고물의 노후화 및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재 사용
배경색은 무채색계열 사용권장
스테인리스 등 반사 소재 사용 지양
자재 간 이질감이 생기는 색채 및 소재 사용 지양도고온천역
규격 높이 : 인접 건축물 간 유사 높이, 인접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에 방해되지 않는 높이
면적 : 가려지는 건축물 면적 최소화
문자 및 표기 광고물의 앞, 뒷면 이외의 면적에 표기 금지
탈착의 우려가 있는 입체형 문자표기 지양
광고물 외부에 추가적인 광고물 부착 금지
조명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국부조명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밝게 사용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우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여 점멸방식 금지
입체형 광고물일 경우 LED와 같이 발광체를 넣어 표기 내용만을 강조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 지주간판 우수 예시

특화지역 예시

다.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원색 사용 지양
문구의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적용
바탕의 경우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사용 지양
다양한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소재 자체의 색상 활용
건축물 벽면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저채도 색상 적용
설치되는 위치의 외벽 색상과 유사한 계열의 색상 적용
특화지역의 경우 테마에 따라 색채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1 건물 내 간판 색상 통일 사용 권장
색채를 활용한 과도한 패턴, 장식 표현 지양
옥외광고물 색채사용 기준
옥외광고물 색채사용 기준1
색상 0.1R~10R 0.1YR~5Y 5.1Y~10G
채도 5이하 6이하 4이하
권장범위
예시표
옥외광고물 색채사용 기준2
색상 0.1BG~10B 0.1PB~10RP
채도 3이하 4이하
권장범위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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