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관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분 | 관리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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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별 관리 | 1) 일반관리지역 |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한 관리 |
2) 역세권 및 중심상업지역 | 쾌적하고 정돈된 옥외광고물 경관 연출 | |
3) 특화지역 | 경관적 특색을 지닌 디자인 특화 | |
나. 간판유형별 관리 | 1) 벽면이용 광고물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반영 |
2) 돌출형 광고물 | ||
3) 옥상 광고물 | ||
4) 창문이용 광고물 | ||
5) 지주이용 광고물 | ||
6) 도로변 지주이용 광고물 | 도로변 지주이용광고물의 추가관리 특별가이드라인 마련 | |
다.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 색채 사용 기준 제시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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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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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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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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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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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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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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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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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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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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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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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 역사문화자원 일대, 특화가로 조성 시, 온천관광지구, 수변거점 일대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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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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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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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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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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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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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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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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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자원 일대 | 특화거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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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지구 일대 | 수변거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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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형태 |
1업소 1간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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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 건축물 앞 벽면 | ||
규격 | 가로 : 건물의 가로폭 이내 | |
세로 : 층간 벽면 폭 이내 | ||
돌출 : 벽면 30cm 이내 |
위치 및 형태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 간격 3m (인도 X :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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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폭 10m 이하 건축물 : 1줄 표시 | ||
전면폭 10m 이하 건축물 : 1줄 표시 | ||
규격 | 세로 : 20m 이내 (상업지역:3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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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 벽면 120cm 이내 | ||
두께 : 50cm 이내 | ||
이미용업소 표시등 : 벽면50cm, 세로150cm, 두께30cm 이내 |
위치 및 형태 |
5층이상 건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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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옥상바닥 안쪽 | |
간판간 수평거리 50m이상 | ||
높이 : 8m이내, 건물높이 3/4 이내 |
규격 |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면적의 1/4이내, 최대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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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 건물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
규격 | 도시 | 높이 : 지면10m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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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 이내 (합계면적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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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 | 높이 : 지면5m이내 (건물 높이의 1/2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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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5㎡ 이내 (합계면적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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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 ||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 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
규격 | 높이 : 지면4m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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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개 이하 업소표기-3㎡이내 4개 이상 업소표기-6㎡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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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150㎝이내 | |||
세로 : 50㎝이내 | |||
표기 | 도시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 | |
도시 외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 |
구분 |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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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형태 | 위치 | 업소 및 건축물 당 1개의 광고물 허용 |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배치 | ||
업소 및 건축물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쪽으로 위치 | ||
경계녹지 및 경관녹지 등의 녹지지역에서 이격시켜 위치 | ||
인접 건축물 간 선을 맞춰서 위치 | ||
형태 | 광고물의 지지대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형태 | |
한 곳에 여러개의 광고물을 배치시킬 경우 하나의 지지대에 연립형으로 배치 |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최대한 절제된 형태 | ||
광고물의 돌출 면적이 넓지 않은 형태 (광고물의 네 면의 면적이 유사하지 않은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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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색채 | 광고물의 노후화 및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재 사용 | |
배경색은 무채색계열 사용권장 | ||
스테인리스 등 반사 소재 사용 지양 | ||
자재 간 이질감이 생기는 색채 및 소재 사용 지양도고온천역 | ||
규격 | 높이 : 인접 건축물 간 유사 높이, 인접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에 방해되지 않는 높이 | |
면적 : 가려지는 건축물 면적 최소화 | ||
문자 및 표기 | 광고물의 앞, 뒷면 이외의 면적에 표기 금지 | |
탈착의 우려가 있는 입체형 문자표기 지양 | ||
광고물 외부에 추가적인 광고물 부착 금지 | ||
조명 |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국부조명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밝게 사용 | |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우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여 점멸방식 금지 | ||
입체형 광고물일 경우 LED와 같이 발광체를 넣어 표기 내용만을 강조 | ||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
⊙ 지주간판 우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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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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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원색 사용 지양 |
문구의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적용 |
바탕의 경우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사용 지양 |
다양한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소재 자체의 색상 활용 |
건축물 벽면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저채도 색상 적용 |
설치되는 위치의 외벽 색상과 유사한 계열의 색상 적용 |
특화지역의 경우 테마에 따라 색채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
1 건물 내 간판 색상 통일 사용 권장 |
색채를 활용한 과도한 패턴, 장식 표현 지양 |
색상 | 0.1R~10R | 0.1YR~5Y | 5.1Y~1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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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 | 5이하 | 6이하 | 4이하 |
권장범위 예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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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0.1BG~10B | 0.1PB~10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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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 | 3이하 | 4이하 |
권장범위 예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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