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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명위원회(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및 한국산업규격(KS) 준수
대로, 중로, 소로 및 도로 항목별 평균노면 휘도, 색온도, 연색성 준수
구분 | 대로 | 중로 | 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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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방식 | 컷 오프형 | ||
램프 높이 | 9~12m | 9~12m | 6~9m |
색온도 | 4,000~5,000K | 4,000~5,000K | 2,800~3,500K |
연색성 | 70Ra 이상 | ||
평균 노면휘도 | 1.0 cd㎡ | 1.0 cd㎡ | 0.7 cd㎡ |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준수
도로조명등급 | 평균노면휘도 (최대허용치) |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 TI(%) (최대허용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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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균제도(Uo) | 차선축균제도(UI) | |||
M1 | 2.0 | 0.4 | 0.7 | 10 |
M2 | 1.5 | 0.4 | 0.7 | 10 |
M3 | 1.0 | 0.4 | 0.5 | 10 |
M4 | 0.75 | 0.4 | - | 15 |
M5 | 0.5 | 0.4 | - | 15 |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준수
도로조명등급 | 평균노면조도(최소허용치) Lavg (cd/㎡) | 휘도균조도(최소허용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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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 R2 & R3 | R4 | 종합균제도(Uo) Lmin/Lavg |
차선축 균제도(UI) Lmin/Lavg |
|
M1 | 20.0 | 29.0 | 25.0 | 0.4 | 0.7 |
M2 | 1.5 | 22.0 | 19.0 | 0.4 | 0.7 |
M3 | 1.0 | 14.0 | 13.0 | 0.4 | 0.5 |
M4 | 0.75 | 11.0 | 9.0 | 0.4 | - |
M5 | 0.5 | 7.0 | 6.0 | 0.4 | - |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 준수
야간의 보행자 교통량 | 지역 | 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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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면 조도 | 연직면조도 | ||
교통량이 많은 도로 | 주택지역 | 5 | 1 |
상업지역 | 20 | 4 | |
교통량이 적은도로 | 주택지역 | 3 | 0.5 |
상업지역 | 10 | 2 |
옥외시설 조도 기준
공원 | 추천조도(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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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 6-10-15 |
주된장소 | 15-20-30 |
교통관계광장 | 추천조도(Ix) |
매우 복잡한 장소 | 30-40-60 |
복잡한 장소 | 15-20-30 |
일반장소 | 6-10-15 |
정원 | 추천조도(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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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집밖, 층계 | 6-10-15 |
강조한 나무, 꽃밭,석조공원 | 30-40-60 |
대촛점 | 60-100-150 |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 | 15-20-30 |
소촛점 | 150-200-300 |
전반조명 | 3-4-6 |
구분 | 환경지역의 밝기 | 적용 | 표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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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면(cd/㎡) | 광고물표면(cd/㎡) | |||
E1 | 어두운 경관 지역 | 국립공원 등 | 5 | 50 |
E2 | 낮은 휘도 분포 지역 | 도시권 외 전원주택지역 | 5 | 400 |
E3 | 중간 정도의 휘도 분포 지역 | 도시 주거 지역 | 10 | 800 |
E4 | 높은 휘도 분포 지역 |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 | 25 | 1000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와 「충천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내용 준수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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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과도한 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상업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lx(lm/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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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lx이하 | 25이하 |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lx(lm/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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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 有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lx이하 | 25이하 | ||
발광표면휘도 | 해진 후 60분~24:00 | 평균값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1500이하 | |
24:00~해뜨기 전 60분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
변화 無 | 발광표면휘도 |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lx(lm/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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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면 표면휘도 |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25이하 | ||
최대값 | 15 이하 | 300이하 |
식물, 어류, 조류, 농작물의 영향저감 고려
구분 |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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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방식 | 점등시간과 소등시작을 조정하여 운영 (밤11시부터 오전7시 사이 소등 권장) |
컷오프 배광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을 설치 | |
누출광 방지를 위한 협각렌즈 사용 | |
연출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연출 지양 |
광원 | 저휘도 LED 사용 |
※. 각 지역별 경관조명 밝기기준 준수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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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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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색온도 2800~3000k |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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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
색상 | 색온도 2800~4000k |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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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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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색온도 2800~4000k |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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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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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색온도 3000~3500k |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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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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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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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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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침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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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방식 | 시각적 혼란을 주는 과도한 빛의 밝기변화, 반복점멸 연출을 지양하며, 은은하게 변화되는 조명연출 권장 | |||
실내조명 방식과 대비되는 조명연출 지양 | ||||
색상 | 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난색의 화이트 계열 색상사용 권장 | |||
화려한 색상변화 연출 지양 | ||||
용도별 기준 | 구분 | 휘도 | 색온도 | 연색성 |
주거건축물 | 10 | 2800~4000 | 70이상 | |
공공건축물 | 20 | 3000~4500 | 70이상 | |
상업건축물 | 25 | 3000~5500 | 70이상 |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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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투광기구 설치 시, 협각렌즈를 적용한 LED 조명 또는 투사형 기구 설치 권장 |
설치 | 광원이 직접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간접조명 방식 권장 |
광공해 및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루버, 후드 등 부착 권장 | |
연출 | 고휘도 라인 조명 적용 지양 |
상향등을 지양하고, 하향등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하늘로 향하는 빛 최소화 | |
하층부터 상층까지 과도한 휘도 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연출 지양
*상층부: 사람이 상세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범위인 45˚이상이 되는 부분(가로의 폭에 따라 기준선은 변화됨) *[상층부 휘도대비 기준 (전체면적 : 상층부 면적)] 21층~50층 미만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 1:3 이하 50층 이상의 건축물, 10,000㎡ 이상의 건축물 - 1:5 이하 |
구분 | 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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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공공건축물, 게이트 조형물 및 랜드마크, 전망대 등) |
연출 | 지역을 상징하고 고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형태실루엣을 강조하는 조명연출 |
출입구, 저층부에 출입을 유도하는 조명 연출 | |
이벤트 진행 시, 건축물과 일체화된 LED 조명, 프로젝션 맵핑 등을 통한 조명 연출 가능 | |
색상 | 원색 사용 지양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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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방식 |
에이밍 제어 방식 적용 등을 통하여 측면, 상부 및 하부 등 시설물 내 · 외부 은닉 공간 발생을 예방하는 균형적인 빛 연출 권장 |
시각적 혼란을 주는 과도한 빛의 밝기변화, 반복점멸 연출을 지양하며, 은은하게 변화되는 조명연출 권장 | |
교량의 보안등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우며, 보행로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연출 권장 | |
색상 | 연출 대상 자체의 색상과 상충되는 원색계열 색상 적용 지양 |
연색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백색 계열의 광원 사용 권장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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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대상물에 정확히 조사될 수 있는 적정 배광의 조명기구 적용(생태하천, 산림녹지, 보행로 등으로 누출광 발생 지양) |
신설 또는 리모델링 시, 구조물·시설물 매입형 조명기구 설치 권장 | |
설치 | 고출력 조명 설치 지양 |
연출 | 간접조명 방식 권장 |
주변 지역의 특성, 밝기를 고려하여 빛의 밝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간대별 연출계획 유도 | |
사장교 등의 와이어가 부착된 교량에서는 상향등 조명방식 지양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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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랜드마크 교량·고가구조물, 관광지역 내 교량·고가구조물 등 |
연출 | 지역을 상징하고 고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형태실루엣을 강조하는 조명연출 |
이벤트, 축제 등 한시적 조명연출에 한하여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활용한 장식적 조명 연출 가능 |
|
색상 | 이벤트 시, 원색 및 보색대비를 제외한 다양한 색상 연출 가능 (단, 평상시 화려한 색상사용 지양) |
성남 판교 |
충주 탄금대교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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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지역, 녹지지역 |
자연을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방식 지양 |
수변에 반사되는 연출방식 권장 |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연출 지양 | |
최소한의 보안등을 제외한 장식조명 설치 지양 | |
보행안전에 필요한 보행유도 조명을 설치하되, 보행로 밖으로 누출광 발생 지양 | |
눈부심 발생을 고려하여 반사판 타입의 등기구 적용 | |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한 광공해를 최소화하는 시간대별 점등 계획 유도 | |
천공서치 라이트 등의 자연물이나 하늘을 비추는 조명연출은 관광 진흥을 위한 일시적 이벤트 연출을 제외하고는 상시적 사용 지양 |
대구 수성못 |
수원 광교호수공원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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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시진입부 및 주요 테마거리 등 상징적 공간 |
관광여가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 | |
연출 | 수목을 포함한 자연공간 내 연출 시, 지중 매입형 간접조명 방식 권장 |
과도한 빛의 밝기변화, 반복점멸 연출을 지양하며, 은은하게 변화되는 조명연출 권장 | |
스텝조명, 볼라드 등 낮은 조명의 보행등 연속설치로 은은한 분위기의 공간 조성 | |
화려한 색상 및 원색 사용 지양 | |
설치 | 보행공간과 분리된 건축물 및 시설물 매입형 조명 권장 |
군산 |
대전 샘머리공원 |
관리요소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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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방식 | 보행로, 공공공간, 출입구, 방범시설 주변부에는 야간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를 위하여 직접 조명 (필요 시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적용 |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출입구의 경우 필요 시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적용 |
관리요소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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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도/ 휘도 |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야간 시야확보가 끊기지 않도록 설치 |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높은 조도의 조명을 적게 설치 방식이 아닌 적정조도의 조명을 다수 설치하는 방식 적용 권장 | |
조명의 직접적 노출에 의한 과도한 눈부심을 줄이도록 설치 | |
보행로의 조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30lux이상이 되도록 함 | |
필수 조건을 만족하고,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는 조도 40lux이상으로 함 |
관리요소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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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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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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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붉은 계열보다 백색 계열의 고효율 LED 적용 권장 |
주요 우범 지대의 경우 범죄 심리 위축을 위하여 Blue 계열 가로등 일부 구간 적용 권장 | |
점등시간 | 백색 계열 이외의 색상 적용 시 조명이 남발되지 않도록 시간대별 색상 적용 및 점등 계획마련 |
프로세스 | 계획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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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설정 | 지역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빛의 연출 테마계획 |
조명디자인 | 설치공간 및 시설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연출대상 선 |
연출기법 | 연출대상별 테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채로운 연출기법 구상 및 접 |
이벤트 프로그램 | 이용객을 고려한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h |
홍보/ 활성화 | 아산시 특화경관마련을 위한 시홍보매체 연계, 문화축제 활성화 |
구분 | 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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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핑기법 |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에, 원하는영상을 프로젝터로 영사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표현 기법 | |
설치조형 활용기법 |
색과 크기가 다른 전구 또는 전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표현기법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루미나리에가 대표적 연출 | |
고보기법 | 고보조명을 적용하여 건물 외벽에 형상,문구를 연출하는 표현 기법 | |
기법조합 | LED조명의 직·간접투사, 상·하부투사, 점멸 등 다양한 기법들이 조화를 이루어 연출되는 표현 기법 | |
기타 기술연계 |
LED조명이 소리(음악)의 강·약, 박자에따라 반응하는 표현 기법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LED조명과 상호작용하는 인터렉션조명 표현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