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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
2) 아산시 경관조례 제25조 관련
대상 | 세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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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도로사업 | |
철도 및 도시철도 |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철도 또는 도시철도시설사업 | |
하천 |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 |
기타 | 태양광시설 | 부지면적 15,000㎡ 이상인 발전사업(연접부지 포함) |
시설물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교량, 육교, 고가차도 등의 시설 | |
자전거시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 총사업비의 경우 보상비는 제외하고, 설계변경은 포함
1) 경관법
※[별표 1] 개발사업의 종류(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구분 | 세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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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개발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
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2.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 |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
3. 산업단지의 조성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 |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 |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 |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 |
4. 관광단지의 개발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 |
5. 항만의 건설 |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6.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1) 경관법
2) 아산시 경관조례 제26조 관련
대상 | 세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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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공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일반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도로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가 20m 이내에 위치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른 대로 3류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나.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
구분 |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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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산만 중점경관관리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 (국토부, 「해양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준용) |
나. 곡교천 중점경관관리구역 | 곡교천, 소하천 경계로부터 100m 내외 (아산신도시2단계지구 제외) |
다. 신정호 중점경관관리구역 | 수변도로 경계로부터 300m 내외, 진입로(순천향로) 경계로부터 100m 내외 |
라.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문화로 일대 온양온천지구 + 상업지 및 도시재생활동이 활발한 블록 |
마. 아산신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 아산신도시 일대 (아산방배지구 및 탕정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