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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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1) 경관법

  •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사업
    •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업
    • ②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사업
    • ③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사업
  • (2)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사업
  • (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위 (1)호 및 (2)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인 사업에 한정한다.

2) 아산시 경관조례 제25조 관련

경관조례 : 대상,세부대상
대상 세부대상
도로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도로사업
철도 및 도시철도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철도 또는 도시철도시설사업
하천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기타 태양광시설 부지면적 15,000㎡ 이상인 발전사업(연접부지 포함)
시설물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교량, 육교, 고가차도 등의 시설
자전거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총사업비의 경우 보상비는 제외하고, 설계변경은 포함

개발사업

1) 경관법

  •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 ① 도시지역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 ②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 ③ 별표 1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별표 1] 개발사업의 종류(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 개발사업의 종류
구분 세부대상
1. 도시의 개발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5.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6.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건축물

1) 경관법

  •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아산시 경관조례 제26조 관련

건축물 : 대상,세부대상
대상 세부대상
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공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건축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도로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가 20m 이내에 위치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른 대로 3류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나.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 ※ 위 심의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심의 생략
    • 1. 「건축법」에 따라 아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다만, 구조안전심의와 적용의 완화심의는 제외한다.)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 4.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 5. 외관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 6.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화(양성화)하는 경우
    • 7.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구분 대상지
가. 아산만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 (국토부, 「해양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준용)
나. 곡교천 중점경관관리구역 곡교천, 소하천 경계로부터 100m 내외 (아산신도시2단계지구 제외)
다. 신정호 중점경관관리구역 수변도로 경계로부터 300m 내외, 진입로(순천향로) 경계로부터 100m 내외
라.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문화로 일대 온양온천지구 + 상업지 및 도시재생활동이 활발한 블록
마. 아산신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아산신도시 일대 (아산방배지구 및 탕정지구)
  • 가. 아산만 중점경관관리구역

    가. 아산만 중점경관관리구역
  • 나. 곡교천 중점경관관리구역

    나. 곡교천 중점경관관리구역
  • 다. 신정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신정호 중점경관관리구역
  • 라.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라.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마. 아산신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마. 아산신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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