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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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자문의 시기 및 절차

경관심의·자문시기

  • 심의 및 자문대상 사업의 계획 및 설계 결정전 인가․허가․승인 이전에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아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같이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시행함
  •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시행함
  • 경관 사전검토는 사업부서(담당기관)에서 요청 시 시행하고, 일반적인 심의는 경관심의 신청부터 시행함

경관심의 절차

경관심의․ 절차경관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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