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고용주)20193분기(7~9) 사회보험료 지원 (업종제한 없음)

 

. 사업대상 : 정부 두루누리 가입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 21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

 

두루누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대상이며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사전 인지해 신청해야 함

 

. 사업신청 : 2019. 10. 1.() ~ 10. 25.()

 

. 접수장소 :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

 

. 문 의 처 : 041-537-3563(3564,3565,3567,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