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 공유재산안내

    ▣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 공유재산의 구분
    구분 내용 비교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원칙적으로 매각, 대부, 사권설정 등 금지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필요시 대부, 매각 가능
  •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 행정재산 : 각 해당업무의 주관부서 (예 : 도로 – 도로관리부서, 공원 – 공원관리부서)

    · 일반재산
    - 매각 : 회계과
    - 대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관리

  • 공유재산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