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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보고 등 절차 합리화 방안 및 계도기간 안내사항

조회수 : 1485회

이름 : 부관리자
2018-05-03 11:55:29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2018. 5.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시행예정이니(시행일: 2018.5.18)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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