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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눈 수술비 지원안내

조회수 : 1376회

이름 : 관리자
2018-07-11 15:40:57

지원대상: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지원범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안과소견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지원절차: 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접수일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시 수술비 지원 불가

접수 및 문의처: 보건소 진료팀(115호실) 537-3439

 

담당자 | 진료팀 041-53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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