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 대상자 선정기준(1~3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1. 아산시 관내 임신, 수유부, 영아, 60개월이하의 유아
2.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
-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20,060원, 지역 113,534원 이하
▣ 모집인원 : 200명
▣ 신청기간 : 2019. 5. 27 ~ 2019. 6. 7(12일간)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다문화가구,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1부)
② 소득확인서류(아래중 1부)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
-최근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자가 2인 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③ 건강보험증(당해년도발급)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내소시 전산조회가능.
▣ 식품지원품목 : 12가지 품목(대상자별 지급식품 다름)
(쌀, 잡곡, 우유, 검은콩, 미역, 당근, 감자, 김, 달걀,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조제분유)
▣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는 한가구당 2명으로 제한
-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현 대상가구이거나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 (영유아)으로 재신청시 대상자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임산부의 경우 예외)
- 재등록가구 중 퇴록 시 영양평가 미참석, 교육 미참석, 소득재판정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가구는 재신청 불가
-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전화 후 내소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모자보건팀(537-3430,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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