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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정기재조사 실시 (‘11~17년도 홀수년 하반기 신청자)

조회수 : 1006회

이름 : 부관리자
2019-11-14 18:08:34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환자의 소득기준변동사항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여 대상자를 재평가하도록 되어있는바

아래와 같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 사 대 상: ‘11~17년도(홀수년)하반기 신청자

조 사 기 간: 20191114~1215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홈페이지, 문자 등

대 상 인 원: 95

조사내용 및 처리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예정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 041-53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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