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환자의 소득기준변동사항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여 대상자를 재평가하도록 되어있는바
아래와 같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 사 대 상: ‘11~17년도(홀수년)하반기 신청자
◯ 조 사 기 간: 2019년 11월 14일~12월 15일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홈페이지, 문자 등
◯ 대 상 인 원: 95명
◯ 조사내용 및 처리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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