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0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0.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하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2020.11.30.까지 그 결과(결과보고서 및 수료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pc환경 등으로 동영상 시청이 어려운 경우 붙임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제출방법
1. 의약팀 팩스로 제출 : 041)536-8537 또는 041)537-3325
2. 이메일로 제출 : qazsd3@korea.kr
0.교육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위의 5개 사이트 중 한군데 회원가입하시고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찾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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