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6.12.)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긴급복지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0.12.31.까지 교육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나. 교육기간: 2020. 1. 1.~2020. 12. 31.
다. 제출서류: 교육수료증 및 교육결과보고서
라. 제출방법: 이메일(qazsd3@korea.kr) 또는 팩스제출(536-8537)
마. 제출마감일: 2021. 1. 29.(금)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동영상 다운로드 URL * 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3)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 * https://youtu.be/o3p0VIj5Zms |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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