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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정기재조사 실시 (‘12~18년도 짝수년 하반기 신청자)

조회수 : 653회

이름 : 부관리자
2020-11-23 15:11:10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환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여 대상자

재평가하도록 되어있는바 아래와 같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 사 대 상: ‘12~18년도(짝수년) 하반기 신청자

 ◯ 조 사 기 간: 2020. 11. 25. ~ 12. 24.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홈페이지, 문자 등

 ◯ 대 상 인 원: 171

 ◯ 조사내용 및 처리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예정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 041-53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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