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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산부 PCR검사 관련 협조

조회수 : 734회

이름 : 부관리자
2022-04-08 17:55:12

1.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재 안내하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 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의 분만 전 임신부에 대한 PCR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건의된바,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과도한 PCR검사는 지향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의약팀 041-53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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