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속한 의료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 신고
또는 환자 및 의사환자 사례분류 시 관할보건소로 팩스(041-537-3325,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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