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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

조회수 : 415회

이름 : 부관리자
2022-06-23 15:21:2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속한 의료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 신고

  또는 환자 및 의사환자 사례분류 시 관할보건소로 팩스(041-537-3325,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담당자 | 감염병관리팀 041-537-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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