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 5. 20.)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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