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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최종 업데이트
2019.01.07.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26/23]번호,제목,첨부,작성일,작성자,조회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작성자 조회
35 50cc이하 이륜차 소유사실확인서 _13.hwp 2012-03-08 관리자 1436
34 이혼신고서 [1].hwp 2012-01-04 관리자 1246
33 출생신고서 2012-01-04 관리자 1362
32 혼인신고서 [1].hwp 2012-01-04 관리자 1505
31 사망신고서 [1].hwp 2012-01-04 관리자 1213
30 이륜차관련 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hwp 2011-11-25 관리자 1547
29 자동차양도증명서(첨부파일없음) 2011-11-25 관리자 2734
28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11-11-25 관리자 3288
27 여권발급동의서 .docx 2011-07-21 관리자 1859
26 양도증명서 당사자 거래용(첨부파일없음) 2010-10-12 관리자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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