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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최종 업데이트
2019.01.07.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26/25]번호,제목,첨부,작성일,작성자,조회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작성자 조회
15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5-08-12 관리자 1633
14 위임장(첨부파일없음) 2005-07-11 관리자 2950
13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4-09-09 관리자 2535
12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4-09-09 관리자 2499
11 자동차 이전 등록 안내 2004-09-09 관리자 7177
10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2004-09-09 관리자 3354
9 개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K_16.hwp 2004-09-09 관리자 1590
8 하천점 · 사용 허가 2004-09-09 관리자 2295
7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설치 신고 2004-09-09 관리자 1683
6 보육 시설 폐지 · 휴지 신고 H_19.hwp 2004-09-09 관리자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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