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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최종 업데이트
2019.01.07.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41-540-2614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26/25]번호,제목,첨부,작성일,작성자,조회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작성자 조회
20 식품제조.가공업소 품목제조보고서 양식 _10.hwp 2006-12-21 관리자 2101
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및 사용승낙서(첨부파일없음) 2006-02-06 관리자 1384
18 자동차 상속권 포기서 및 동의서(첨부파일없음) 2006-02-06 관리자 2015
17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6-02-06 관리자 1855
16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 [서식 55]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hwp 2005-08-12 관리자 1415
15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5-08-12 관리자 1412
14 위임장(첨부파일없음) 2005-07-11 관리자 2726
13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4-09-09 관리자 2322
12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첨부파일없음) 2004-09-09 관리자 2246
11 자동차 이전 등록 안내 2004-09-09 관리자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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