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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0.09.09 14:01:25 수정일 2020.09.09 14:01:25 조회수299





9월 9일(수) 낮 12시부터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단, 완화조치와 함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해당 업체에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더이상의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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