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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안내
작성자홍보담당관(관리자) 등록일2020.12.31 16:33:31 수정일 2020.12.31 16:33:31 조회수5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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