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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함.
종류 | 국유재산 | 공(시)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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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자 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 재산 |
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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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상·하수도, 지하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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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앞으로 5년에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보존임야, 문화재)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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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