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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만65세 이상인 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유족연금 포함)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붙임참고 1.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액 표
3.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