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아산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석면철거공사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로 76-1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636.5㎡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2일(2018.12.1~2.)
○ 측정기관 : (주)대길환경기술
○ 측정 결과 : 적정(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