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중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나.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다.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으로 연중 신청
라.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붙임 모집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