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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김*기]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12.04 13:27:25 수정일 2019.12.04 13:27:25 조회수24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백암리 599 창고 철거공사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아산시 염치읍 백암길74번길 20-10

석면 해체·제거 면적 :1,119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9.12.0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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