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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기업경제과 등록일2020.07.13 16:22:52 수정일 2020.07.13 16:22:52 조회수1292

※ 이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만 지원되는 사업이오니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년 2분기 분 (4월~6월)]

 

2. 사업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3. 신청접수 : 2020. 7. 15. ~ 2020. 8. 11.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4.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 용한 사업주

                                                             

5. 접수장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워크샵룸 (농협은행 옆)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6. 주요 제외대상 

 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 아들딸, 손 자, 증손 등

 나.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라.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마.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는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외

 

7. 제출서류

  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서식1~2)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3~4)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마.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바.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사.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신규 신청자 

     - ​가 ~ 사  서류 (아산시의 경우)  모두 제출

 

   ★ 기신청자(근로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신규 입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 신규입사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퇴사자의 경우 : 변경신청서 + 체크리스(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불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사회보험료 접수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 기신청하신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 변동 및 기타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자동 신청이 되오니 별도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첨부 :   1. 공고문 1부

                2.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3.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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