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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확인서 발행 안내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조)
○ 시간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가능
○ 기부금 인정범위
- 총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 5만원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 계산)
-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
○ 발급 절차
- 아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asan.v1365.org) > 공지사항 > 기부금 확인서 다운로드 > 작성후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전송
○ 문의 : 아산시자원봉사센터(041-543-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