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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담당팀행정팀 연락처041-540-2794 등록일2022.05.23 17:04:13 수정일 2022.05.23 17:06:03 조회수439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에게 거주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활동보조인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22. 5. 27.()5. 28.()] 및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께서는 방문 또는 전화로 이동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시(사전)

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처 : 충남지체장애인협회아산시지회(리프트 차량, 041-546-1515)

                   아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41-549-1143)

                      한국농아인충남협회아산시지회(041-544-8961 영상 070-7947-0383)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거동불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사전)투표희망시간, 희망하는 활동보조인의 성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거동불편 선거인의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제공

(041-542-3389, 54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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