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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가.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나. 절차 :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참석가능 시 -> 외출 전 관할보건소에 외출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 유선 통보
* 장례식장 등 시설에서 확진자의 실외 출입이 가능하다고한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
* 외출 시 붙임 안내문 필히 참고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 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마. 외출허용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실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바.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