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1. 사 업 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2.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3. 지원내용
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청소년한부모도 동일 지원
나.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2년간)
※ 검정고시준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