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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여성복지과 담당팀여성정책팀 연락처041-540-2342 등록일2022.11.23 10:03:07 수정일 2022.11.24 14:24:45 조회수1910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1. 사 업 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2.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3. 지원내용 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청소년한부모도 동일 지원 나.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2년간) ※ 검정고시준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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