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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여성복지과 담당팀인구정책팀 연락처041-540-2069 등록일2023.02.02 13:28:42 수정일 2023.07.24 14:36:25 조회수2942

▣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2018.1.1.~2022.12.31.)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만 19세~만 49세이며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예) ①1주택자 : 부부 중 1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②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부부 모두 무주택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며 2018.12.11  이후 분양권 취득했으면  해당되지 않음, 전월세 거주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음)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2023. 2. 8. (수) ~ 3. 3.(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연 1회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시 누리집 공고 확인)

  - 기 지원대상자도 신청 및 선정 시 지원


▣ 신청문의: 아산시청 여성가족과(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구비서류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1부.

      2. 신청서식 및 배점표 1부.

      3. 제출서류 확인목록 1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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