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4. 10. 2.(수) ~ 10. 25.(금) ※ 근무시간(09:00 ~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내방(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 또는 전자우편(db2152@korea.kr)
□ 신청대상: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자격조건
- 근로자 월평균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두루누리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 제출서류: 신규/변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 기타사항
- 2023년 제출 사업장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 2023년 이전 제출 사업장의 경우,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붙임 1. (공고문) 2024년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1부.
2.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