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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1차(3월) 2026. 3. 3.(화) ~ 3. 13.(금)
2차(6월) 2026. 6. 1. (월) ~ 6. 15. (월)
3차(9월) 2026. 9. 1. (화) ~ 9. 14. (월)
4차(11월) 2026. 11. 2. (월) ~ 11. 16. (월)
나. 희망저축계좌Ⅱ: 1차(3월) 2026. 2. 2. (월) ~ 2. 24. (화)
2차(7월) 2026. 7. 1. (수) ~ 7. 27. (월)
3차(10월) 2026. 10. 1.(목) ~ 10. 26. (월)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5월) 2026. 5. 4. (월) ~ 5. 20. (수)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가구
나.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3. 본인저축액 : 월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 ‘22년~’24년 가입자: 월 10만 원
- ‘25년 이후 가입자: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30만 원
5. 지원 조건
가. 희망저축계좌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Ⅱ: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6.신청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 가입 및 유지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사업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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