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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적합통지를 받은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요약서를 붙임과 같이 지역사회에 공개합니다.
※ 사업장면:(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아산공장(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123-38)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주민고지 정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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