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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아산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11.24 17:13:04 수정일 2014.11.24 17:13:04 조회수3273

건축법 제4조에 및 아산시 건축조례5조에 따른 아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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