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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영인면 아산리 일원의 아산온천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고시합니다.(2015. 9. 10.)
(※문의사항 : 문화관광과(540-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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