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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2015. 9. 10.)
작성자문화관광과 등록일2015.09.18 15:07:15 수정일 2015.09.18 15:07:15 조회수1273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영인면 아산리 일원의 아산온천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고시합니다.(2015. 9. 10.)



(※문의사항 : 문화관광과(540-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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