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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 승인
작성자도시계획과 등록일2016.01.05 10:53:39 수정일 2016.01.05 10:53:39 조회수52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2030년 아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승인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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