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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2017. 2. 28.)
작성자문화관광과 등록일2017.03.02 11:46:26 수정일 2017.03.02 11:46:26 조회수935

우리 시 방축동 5번지 일원의 아산 신정호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어, 같은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일 : 2017. 2. 28.



2.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17-65호



3. 관광지명 : 아산 신정호 관광지



4. 위 치: 아산시 방축동 5번지 일원



5. 지정면적 : 271,169㎡



6. 사업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1992. ~ 2016



1985. ~ 2025.



 




7.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8. 주요시설 : 피크닉장, 음악분수대, 공연장, 인공암벽등반장, 휴게소 등



9.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1,169



-



271,169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26,073



증)10,191



36,264



13.4%



 



숙박시설지구



5,598



-



5,598



2.1%



 



상가시설지구



10,858



감)2,443



8,415



3.1%



 



운동오락시설지구



3,252



증)8,729



11,981



4.4%



 



휴양문화시설지구



55,513



감)14,678



40,835



15.1%



 



기타시설지구



169,875



감)1,799



168,076



62.0%



 




10. 변경사유



- 관광지 미준공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현행 운영시설 및 신규 시설계획에 부합하도록 시설명을 변경하고, 지적확정에 따른 면적을 정정



-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관광객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여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1. 승인조건



- 본 조성계획(변경) 승인사항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



- 충청남도 및 아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관광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때에는 관광진흥법 제58조의 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아산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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