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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방축동 5번지 일원의 아산 신정호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어, 같은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일 : 2017. 2. 28.
2.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17-65호
3. 관광지명 : 아산 신정호 관광지
4. 위 치: 아산시 방축동 5번지 일원
5. 지정면적 : 271,169㎡
6. 사업기간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사업기간 | 1992. ~ 2016 | 1985.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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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8. 주요시설 : 피크닉장, 음악분수대, 공연장, 인공암벽등반장, 휴게소 등
9.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71,169 | - | 271,16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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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편익시설지구 | 26,073 | 증)10,191 | 36,264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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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지구 | 5,598 | - | 5,59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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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지구 | 10,858 | 감)2,443 | 8,41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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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오락시설지구 | 3,252 | 증)8,729 | 11,98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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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문화시설지구 | 55,513 | 감)14,678 | 40,835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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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지구 | 169,875 | 감)1,799 | 168,076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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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경사유
- 관광지 미준공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현행 운영시설 및 신규 시설계획에 부합하도록 시설명을 변경하고, 지적확정에 따른 면적을 정정
-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관광객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여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1. 승인조건
- 본 조성계획(변경) 승인사항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
- 충청남도 및 아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관광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때에는 관광진흥법 제58조의 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아산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