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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9.04.17 13:14:46 수정일 2019.04.17 13:14:46 조회수325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입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지방세기본법§76)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지방세기본법§82)

-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지방세기본법§83)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은 권리를 명시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지방세기본법§84)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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