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행정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의 공표
작성자유통지원과 등록일2019.12.24 14:37:35 수정일 2019.12.24 14:37:35 조회수29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6(거짓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합니다.


  1. 업소명 : 막퍼주는 총각네

  2. 소재지 : 아산시 온천대로 1487-2(온천동)

  3. 영업의 종류 : (업태)소매업, (종목)농산물

  4. 위반농산물의 명칭 : 브로콜리

  5. 위반내용 :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6. 처분내용 : 표시변경, 구약식

  7. 처분일자 : 2019.12.18.

  8. 공표기간 : 2019.12.24.~2020.12.23.(12개월)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