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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합니다.
1. 업소명 : 막퍼주는 총각네
2. 소재지 : 아산시 온천대로 1487-2(온천동)
3. 영업의 종류 : (업태)소매업, (종목)농산물
4. 위반농산물의 명칭 : 브로콜리
5. 위반내용 :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6. 처분내용 : 표시변경, 구약식
7. 처분일자 : 2019.12.18.
8. 공표기간 : 2019.12.24.~2020.12.23.(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