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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실내체육관(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개 안내
작성자기획예산과(체육진흥과) 등록일2020.10.08 14:03:01 수정일 2020.10.08 14:03:01 조회수4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거,

아산실내체육관(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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