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행정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아산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개 안내
작성자기획예산과(하수도과) 등록일2020.11.05 09:19:07 수정일 2020.11.05 09:19:07 조회수5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거,

아산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