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본문

행정정보공개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성자도시계획과 등록일2025.03.18 13:55:49 수정일 2025.03.18 13:55:49 조회수1428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6번지 및 213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