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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변경) 및 실시계획(4차변경) 인가 고시
작성자개발정책과 등록일2025.04.29 17:58:48 수정일 2025.04.29 17:58:48 조회수3471
◉ 충청남도 고시 제2025–173호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변경), 실시계획(4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2-121호(2022.04.06.)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2-376호(2022.10.13.)로 실시계획(1차) 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4-349호(2024.07.19.)로 구역지정(2차) 변경,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584호(2024.12.10.)로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 도시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 변경, 실시계획(4차)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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