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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성자도시계획과 등록일2025.04.30 14:28:37 수정일 2025.04.30 14:28:37 조회수2226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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