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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2차), 개발계획(3차), 실시계획(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개발정책과 등록일2025.05.30 13:33:34 수정일 2025.06.10 14:04:41 조회수1009
충청남도 고시 제2023-198호(2023.04.21.)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인가(1차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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