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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지정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의 기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있습니다.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의 공고문과 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세요
신청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팀 02-729-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