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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9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2개 부문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식품명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명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4. 3. 11.(화)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아산푸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명인 지정 대상】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시 2년) 이상 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 지정현황 : '14년 2월 현재 전국 44명(충남 5명)
붙임 2014 식품명인 지정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