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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